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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스 칼럼

비과밀 지역으로 창업하면 소득세 10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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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안녕하세요

헌터스 돈토리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최초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그 외 지역 창업: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감면 대상 업종, 최초 창업 여부, 사업주 나이,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등이 그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이전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지역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며, 특히 연수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이 금지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사업자를 내려는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구청 등에 확인하세요.

또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도 주목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종도 다양하니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트렌드헌터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통신판매업이 많을 것 같아 통신판매업은 확인해왔습니다!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할 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창업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면 비과밀 지역으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며, 월 5만원정도면 사업자 주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며, 병역 이행한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과 최초 창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폐업 후 재 창업이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부 규정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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