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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진 칼럼

지난 한주간 몰아보는 오픈마켓 최신공지 (.feat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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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공유드릴 내용은 지난 한주간 몰아보는 쿠팡 최신공지 사항

관련한 내용을 공유 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

1. 2024년 여름 휴가기간 배송 달력 등록 안내

2. 상품 등록 정책 모니터링 안내

3. 산업안전보건공단_미인증·미신고품 유통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1. 2024년 여름 휴가기간 배송 달력 등록 안내

판매자님의 여름 휴가로 상품 배송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 시작 전 미리 "배송 달력"에 휴무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달력에 판매자님의 휴무일을 설정해 두시면 고객에게 판매자님의 휴가 일정이 반영된 배송예정일이 안내되어 배송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판매자 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상세 설명에 여름 휴가 기간과 해당 기간의 예상 출고일을 기재해 주시면 고객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공급업체의 여름 휴가 일정 또한 함께 확인하시어 배송 달력에 등록해 주세요.

 

휴무일 설정 경로 및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휴무일 설정이란? 휴무일 최소 1일전(영업일, 비영업일 구분 없음)까지 등록, 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휴무일 당일 설정은 어렵습니다. 휴무일을 등록하시면 출고소요기간에 휴일을 반영한 배송예정일이 고객에게 보여집니다.

• 휴무일 설정 경로 : 휴무일 설정 바로가기 (클릭)

(상세경로)

쿠팡 판매관리시스템(WING) > 판매자정보 > 배송달력 관리 or 쿠팡 판매관리시스템(WING) > 오른쪽 상단 계정 이름 > 배송달력 관리 > [일정 등록하기] 버튼 클릭 또는 일정을 등록할 날짜 클릭 > 배송휴무여부 : [휴일] 선택 및 그 외 사항 입력 후 [등록] 클릭

• 휴무일 설정 방법

휴무일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클릭)

• 참고 FAQ

(개별)상품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클릭)

2. 상품 등록 정책 모니터링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고객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부정확하게 등록하는 등 상품 등록 정책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정책을 위반한 상품은 고객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쿠팡은 수 차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품 등록 정책을 위반한 상품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정책을 위반한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중지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상품등록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판매 계정이 정지되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책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상품 등록 정책

Wing > 상품관리 > 상품등록 > 항목별 ‘도움말’, ‘동영상 가이드’

Wing > 온라인문의 > 상품관리 > 상품등록

마켓플레이스 > 판매 시작 > 상품 등록 가이드

ㅁ 판매중지 상품 판매 재개 방법 (아래 경로를 통해, 항목별 ‘도움말’, ‘동영상 가이드’, ‘상품등록 매뉴얼’ 등을 참고하셔서 판매 재개를 원하시는 상품을 재등록 바랍니다.)

Wing > 상품관리 > 상품등록

3. 산업안전보건공단_미인증·미신고품 유통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의 미신고품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미인증·미신고품 유통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와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적용범위

•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 덮개는 제외

• 목재가공용 둥근톱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 예방장치

 

▶ 대상품 이미지(예시)

※ 아래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사진임을 알려드리며, 사진에 없는 형태라도 적용범위에 해당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등 관련 제품 판매 시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판매에 참고 및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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